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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한다. 신종 사기 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영업 담당자의 말을 철썩같이 믿으면 안된다.

- jamesku -




불법 대부업자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결탁한 신종 사기 ‘와이브로(WiBro)깡’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 1만여명이 피해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 박모(40)씨, 불법 대부업자 윤모(35)씨 등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10여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속칭 ‘와이브로깡’을 통해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노트북 할부원금과 판매보조금 등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신종 사기 수법으로 모두 1만여건의 와이브로 가입이 이뤄졌으며 KT는 107억원, SK텔레콤은 3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며 인터넷 카페, 전단지 등에 광고를 내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집했다. 가입만 하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중 일부를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3개월 뒤 명의를 변경해 준다고 하거나 이동통신사가 판매한 노트북을 재매입해 현금으로 주겠다고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속였다. 중간업자들은 소액대출 희망자들이 작성한 와이브로 가입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사 공식대리점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했다.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은 대리점 업주들이었다. 대리점들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대가로 이동통신사로부터 11만~13만원 정도의 가입 수당을 받았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18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할부원금은 중간업자, 하부 모집업자들과 나눠 먹었다. 대리점은 노트북 대금의 15~25%, 중간업자는 5~10%, 하부 모집업자는 15~20%를 나눠 가졌다. 이 중 가입자에게 소액대출 명목으로 돌아가는 돈은 노트북 판매대금의 20~40%에 불과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에게 돌아갔다. 3개월 후면 해지된다던 서비스는 해지되지 않았고,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 금액과 할부로 제공된 노트북 대금도 가입자들이 부담했다. 가입자들은 통상 30만~50만 정도의 소액을 대출받고 100만~200만원 이상의 돈을 이동통신사에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통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와이브로 이외에도,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을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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