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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대학축제가 추억이라면 추억인데, 다른 기간은 몰라도 축제동안에는 주류판매와 음주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신입생환영한다면서 억지로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처벌이라도 해야 한다.

- jamesku -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대학교 캠퍼스 내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0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는 대학축제의 가장 큰 문화로 자리 잡은 주점을 설치해 술을 판매할 경우 앞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공강시간에 잔디밭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를 두고 대학가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1세기 금주령’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치’라는 긍정적 반응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외대는 입법예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캠퍼스 내에 주점을 설치하면 해당 학과에 장학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교내 음주문화 개선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가을축제 때 주점을 설치한 동아리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본부의 개선선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가천대 등 일부 대학들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금주·금연 캠페인을 벌여 적극 환영하는 제스쳐를 취했다.

복지부의 캠퍼스 음주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주로 ‘학생 자치권 침해’, ‘주폭 취급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 ‘캠퍼스 낭만을 해치는 조치’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주류 판매 금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동아리방이나 기숙사에서까지 술을 들여와 마시는 학생들까지 일일이 감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캠퍼스 음주 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2013년 4월 시행 이후 대학축제가 열리는 5월경 다시금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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