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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이 들어서 직업이 없고 주택만 있다면 주택연금도 괜찮군.

- jamesku -

 

 

즉시연금, 물가 감안 땐 종신형이 상속형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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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모(71)씨. 목사직으로 평생을 보내다 지난해 퇴직했다. 지금은 동네 정보센터에서 노인기자로 일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자녀 둘은 출가했는데, 첫째는 중소기업 부장이고 둘째는 내과 전문의다. 모아놓은 자산은 시가 2억3000만원 하는 아파트 한 채와 금융자산 2억5000만원 등 4억8000만원 정도 된다. 한 달 수입은 정보센터에서 나오는 70만원과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 60만원, 국민연금 및 예금이자 100만원을 합쳐 230만원이다. 그러나 김씨는 두 아들로부터 용돈을 받는 게 마음에 걸려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또 현재의 실버직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대체 소득원도 개발해야 한다.


Q. 몇몇 금융기관에 즉시연금에 대해 문의해봤다. 1억원 예치 시 매월 3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0년 이상 경과 후 원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기예금으로 저축한 2억5000만원을 맡기면 월 87만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정기예금의 이자 70만원보다 17만원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이 상품에 가입해도 두 아들로부터 용돈을 계속 받아야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A. 김씨가 상담한 즉시연금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이 상품은 신규 가입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데,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며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가입 대상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나누어지고, 연금지급 형태에 따라 일정기간 이자지급 후 원금을 돌려주는 상속형과 사망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종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원금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자만으로 수입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으려면 원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Q. 원금을 헐어 써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이 없어지는 것 같아 뭔가 불안하다. 다른 대안은 없는지 말해 달라.

 A. 먼 훗날 원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 심리적 위안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돈의 시간가치,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원금을 지킨다는 게 별 실익이 없다. 물가상승률을 4%로 가정할 때 10년 뒤의 1억원은 현재가치로 6800만원, 20년 뒤엔 4800만원에 불과하다. 10년 전의 1억원과 지금 1억원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원금을 지킨다는 것은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욕구 때문일 것이다.

노후에 생활비를 받으며 사망한 뒤에 가치가 줄어든 돈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생전에 손자와 손녀에게 용돈을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분명하다. 김씨네는 부부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부부 종신형 연금은 가입 후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발생이자와 원금을 연금으로 평생 지급한다. 시중금리와 부부의 나이를 고려할 때 1억원 가입 시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억5000만원이면 연금액수는 125만원 정도 된다. 같은 가입금액이지만 종신형은 상속형보다 연금지급액이 40만원 더 많다.

 Q. 자녀들을 키우는 데 온 힘을 쏟다 보니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지 못했다. 앞으로 아프면 저축한 돈으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 판이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보험 가입도 쉽지 않을 것 같다.

 A. 김씨 부부는 고혈압 등 지병이 있고 고령인 관계로 필수 보험인 실손보험을 들 수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5000만원 정도의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해 의료비 통장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부부가 60세 이상이므로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상품을 이용하면 되겠다. 5000만원을 둘로 쪼개 금리상 유리한 특판예금에 가입하기 바란다. 생계형 비과세저축한도를 활용해 특판예금에 5000만원을 넣으면 매달 18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긴다.

 Q. 지금의 실버잡은 길어야 3년 정도면 그만두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A. 주택연금이 대안이다. 3년 뒤 부인이 만 70세 되는 시점에 2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맡기면 부부가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장수해 연금지급액이 아파트 가격을 넘더라도 그 초과분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부부가 생전에 받은 연금이 아파트 가격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지급한다. 대체소득원이 마땅치 않은 김씨 부부에게 딱 들어맞는 연금상품인 셈이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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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816/7913816.html?c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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