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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나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되어있다. 이사(점유)가서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만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일반 매매시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도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고 전세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다.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경매대금의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다만, 근저당등 등록일보다 확정일자가 빨라야 한다)

최우선변제는 사회적약자를 위해 경매나 공매시에 순서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변제해주는 권리인데, 반드시 배당신청을 해야 하고, 전입일자가 아니라 근저당 일자의 시기별, 지역별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다(아래의 표와 같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보증금 범위도 현실과 맞지 않고, 최우선 변제금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우려를 막기위해서라고 하지만, 내가보기엔 피해자들 대부분이 돈없고 선량한 가난한 서민들이지 사기범들은 아니라고 본다. 그야말로 생생내기처럼 보인다. 개정한다면 보증금범위와 변제금을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 jamesku -

 

출처 : 부동산박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 

 

 

 

< 앵커 >
경매로 넘어간 집 10곳 가운데 4곳에서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금,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심우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서울 홍은동 아파트에 보증금 4천만 원을 내고 들어간 김 모 씨.
방 두 개만 쓴다는 조건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3차례 유찰 끝에 1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서 빌린 1억 9천만 원보다 적어서 돈은 고스란히 은행으로 갔습니다.
[김 모 씨/세입자 : 공시지가가 2억 2천 나왔으니까. 4천만 원 정도야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 대상이어서 2천만 원까지는 돌려 받았지만 앞날은 깜깜합니다.

[김 모 씨/세입자 :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어디 가요. 월세도 못 살아요, 사실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경매에 부쳐진 주택은 1만 3천여 건, 이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은 사례가 42.4%에 달했습니다.

[임윤선/변호사 : 선순위 대출이 있더라고 자신의 보증금이 반환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요. 반전세나 반월세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력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경매 위험에 처한 하우스푸어는 32만 가구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급증하면서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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