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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9호선과 첨예 대립…"사과해야 협상 가능"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 인상을 기습 공고한 서울메트로9호선과 서울시가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 행정소송 등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을 강행한다면 도시철도법 등에 근거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메트로9호선이 과태료 1000만에 대해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상응한 법률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협상과 관련, "메트로9호선이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시민혼란을 초래한 만큼,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받은 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지난 14일 요금인상안을 홈페이지와 역사 내에 공고한 것을 부당한 행동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한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도시철도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메트로9호선 고위관계자는 "서울시와의 협상여지는 계속 남겨놓겠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6월16일자로 운임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측은 2005년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서울시가 2009년 최소운임수입 보장을 위해 지급해야 할 보전금을 2011년 1월에 지급한 점 ▲2009년 9호선 개통 이후 요금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운임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이르면 오늘중 반박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트로9호선이 지난 2005년 협약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9호선이 개통된 2009년 공문을 통해 '9호선 요금을 900원으로 하되 1년 운영뒤에 협의'하기로 상호 협의했다"고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9호선 개통 이후 수차례에 걸쳐 메트로9호선측과 요금협상도 진행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맺은 2005년 협약에 대해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고, 이 사업자의 대주주들에게 고리의 이자까지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9호선 운영 협약의 핵심은 최소수입보장(MRG), 즉 서울시가 8.9%의 수익률을 업체에 보장하기로 한 내용이다.

운임수입이 예상치를 밑돌면 첫 5년은 예상운임의 90%, 10년까지는 80%, 15년까지는 70%를 서울시가 보장하기로 했다.

이런 수익률은 5% 수준인 다른 민자사업이나 지방채 수익률 4~5%에 비해 볼 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협약 때문에 서울시는 2009년 개통 이후 2년 동안 적자보전을 위해 이미 470억 원을 물었고, 올해도 300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 야당권은 "2005년 협약은 메트로9호선이 실제 투입한 비용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등 애초부터 잘못 체결된 것"이라면서 협약서 폐기와 지하철9호선 공영화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명박 전 시장 취임 당시 애초 지하철 9호선 사업 협상대상자에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내고, 이후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419103943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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