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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하나?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정말 인간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징역 5년, 1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 jamesku -




[동영상]



교통사고로 여고생을 친 남자 두 명이 학생을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했습니다.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이 8년 만에 DNA 조사로 해결됐습니다.

8년 전 서울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17살 여고생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40대 남성 2명이 다친 여학생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3km 떨어진 유원지였습니다.

사고로 다친 여고생을 데리고 온 곳은 병원이 아닌 산속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산속에 차를 세워두고 뒷좌석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피해 학생에게서 채취한 가해 남성의 DNA가 유일한 단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DNA 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주요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과수에서 채취한 DNA를 미제 사건 DNA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성폭행범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43살 신 모 씨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국과수에 미제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어요. 수감자와 비교해 보니까 동일 유전자가 나온 겁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범 42살 박 모 씨까지 체포했습니다.

법원은 어린 청소년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행을 주도한 박 씨에게 징역 10년, 복역 중인 신 씨에겐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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