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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그랬다고 해도 처벌은 동물보호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그나마 고의성 없으면 처벌못한다고 하는군.

- jamesku -

 

 

[관련 내용]

주말 인터넷은 '에쿠스 개' 사건으로 뜨거웠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강아지가 에쿠스 트렁크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죽었다는 내용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후 '악마 에쿠스'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에쿠스 운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법령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에서 에쿠스 운전자가 일부러 개를 죽이기 위해 차에 매달아 질주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에쿠스 운전자측은 "강아지를 실내에 태우면 차가 더럽혀질 거 같아 트렁크에 태우고 숨 쉴 수 있게 하려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고 출발했는데 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강아지는 밖으로 떨어지고 트렁크 문이 닫힌 거 같다"고 해명했다.

이런 에쿠스 운전자의 해명에 대해 네티즌들은 트렁크에 강아지를 태우면 밖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에쿠스 운전자의 해명에 대해 또 다시 '개념없다'며 비판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평가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우선 자동차로 자기 소유 또는 남의 강아지를 일부러 죽게 했다면 그건 형법상 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자가 승용차로 본인 소유 강아지를 일부러 죽게했다면 손괴죄는 아니고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자동차 운전중 실수로 강아지를 죽게 했다면 타인 강아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반면 자기 소유 강아지면 아무런 처벌규정도 없다. 즉, 동물보호법 위반은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에쿠스 운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건으로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거 같다.

친구들끼리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시골에 여행 갔다가 자동차에 다 탈 수 없어서 좌석이 모자란 친구들 몇 명이 트렁크에 앉아 가다가 급커브길을 돌 때 또는 과속방지턱에서 덜컹할 때 타고 있던 사람이 밖으로 떨어져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일까 아닐까?

고의로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형법상 살인죄나 상해죄에 해당될 것이고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면 교통사고로 처리될 것이다.

필자가 유사한 사례들을 몇 건 민사소송 진행해 봤지만 형사기록들은 고의의 범죄로 처리된 건 못 봤다. 대부분 업무상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었다.

한편,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면 잘못하면 사람이 밖으로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는 건 운전자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알면서 '밖으로 떨어져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어 고의범이 될 것이고, 이와 달리 '밖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거야'라고 생각했었다면 '인식있는 과실'에 해당되어 과실범으로 처리된다.

이 사건은 에쿠스 운전자에게 '트렁크 밖으로 강아지가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강아지가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었으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덜컹거리는 길도 아니고 급커브만 안돌면 그런 일은 없을거야' 라는 마음이었다면 인식있는 과실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아니다.

과연 미필적 고의냐 아니면 인식있는 과실이냐는 단지 에쿠스 운전자의 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평소에 에쿠스 운전자가 그 강아지를 어떻게 대해 왔었고, 그날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에 무슨 용무로 가는 길이었으며, 강아지가 처음 도로에 떨어진 때는 언제였고, 사고를 전해들은 직후 운전자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착수했다. 최종적인 것은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에쿠스 운전자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아들 딸처럼 키우던 강아지를 한순간 판단 잘못으로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 운전자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듯하다.

참고로, 자동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 대상이다.

강아지가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긴 하지만 강아지를 트렁크에 태우면 질식할 수 있고, 트렁크 문을 열어 두면 '에쿠스 개'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강아지를 차에 태우려면 실내에 태워야 한다. 다만,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안전운전에 방해되어 위험하기에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 대상이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42312090978436&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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