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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살다 여성의 양말 냄새를 맡으면 성적 흥분을 느낀다는 사람은 또 첨보는군. 남자 양말냄새는 싫은가봐?

- jamesku -




지난 4월 11일 자정쯤 이모(26)씨는 울산시 남구 야음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는 A(16)양을 뒤따라 갔다. 이씨는 갑자기 뒤에서 A양을 끌어안고 꼼짝 못하고 한 뒤 신고 있던 양말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이씨는 울산 남구 수암시장 근처에서도 B양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같은 방식으로 양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에 검거된 이씨는 “여성의 양말 냄새를 맡으면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에 수사당국은 이씨를 강제 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갈혐의만 인정했다.

부 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공갈혐의만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교 2학년 때부터 여자 양말 냄새에 성적 충동을 느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끌어안거나 손으로 입을 막기는 했지만 양말을 빼앗기 위한 행동에 그쳐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할 때 다른 행위가 없었고, 양말을 벗어주면 곧바로 풀어주고 도주했다”면서 “페티시즘(fetishismㆍ물건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는 성향)을 가진 피고인이 성적 흥분을 느끼는 물건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한 행위를 추행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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