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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도 박근혜도…‘투표 인증샷’ 올려도 된다

“인증샷 가져오시면 ○○ 공연 10% 할인해드립니다.” “투표소에서 부모님과 찍은 인증샷을 숙제로 내준 선생님도 있네요.” “11일 94학번 산행. 12시 북한산, ○○○ 집결. 인증샷 지침 필수.”

투표소에서 자신을 찍은 휴대전화 사진(인증샷)이 선거 때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는 벌써 인증샷을 독려하는 의견과 주의사항, 요령 등을 설명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이번 4·11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인증샷’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면서 전보다 더 적극적인 투표참여 운동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투표 당일 누구든지 ‘인증샷’을 포함해 투표 독려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국회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58조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일에도 각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유명인, 일반인들의 투표 독려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논란이 됐던 유명인들의 인증샷이 가능해졌고, 출마 후보나 당 대표들도 인증사진을 올릴 수 있다.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소설가 이외수는 안 되고, 성악가 조수미는 된다’는 선관위의 애매모호한 ‘줄타기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없어졌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인증사진을 올리며 얼굴을 반쯤 가리지 않아도 되고, 소설가 공지영씨도 투표일에 트위터에 “투표합시다”라고 얼마든지 권유해도 된다.

‘선거운동인지 투표 독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비교적 유연해졌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명인이나 단체는 투표 참여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관위의 보수적인 태도가 바뀐 점도 눈에 띈다. 평소 특정 정당을 지지해왔던 유명인사라고 하더라도 선거 당일의 ‘투표 독려’ 행위는 폭넓게 수용한 것이다. 다만 ‘브이(V)자’ 등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후보자의 포스터 앞에서 인증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이번에도 금지한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선거 당일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투표 독려 행위가 전면 허용되면서 각 정당들의 움직임도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들이 당명이나 대표자 이름과 함께 ‘투표합시다’라고 적은 펼침막을 내건 것에 대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지지를 호소하는 직접적인 문구가 없으면 모두 투표 독려 활동으로 인정한 것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_general/5274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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