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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가 대범해지고 영악해지고 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은 이미 보호받을 자격을 잃었다고 본다.

- jamesku -



[기사1]

충남 천안에서 고교생이 여학생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일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16)양과 초등학생 C(11)양 등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A(17)군을 검거해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지난 1일 오후 3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건물 인근으로 불러내 근처 남자화장실에서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A군은 이어 2시간 뒤 같은 방식으로 C양을 동남구의 한 건물로 불러내 옥상에서 성폭행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A군이 '만나자'고 하자 호기심에 약속 장소에 나갔다"며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신고했다"고 말했다. A군은 범행을 저지른 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여학생 2명의 휴대폰을 모두 빼앗은 뒤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수 차례 절도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최근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단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2]

충남 동남경찰서는 2일 휴대전화 문자 대화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자 초등학생 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ㅂ군(17·고1)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ㅂ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식당 옆 남자 화장실에서 여중생 ㄱ(14·2년)양을 성폭행한 뒤, 2시간 뒤인 오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은행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 ㄴ(11·6년)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ㅂ군은 범행 뒤 이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피해자 부모의 신고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는 목격자 등의 신고로 이날 저녁 8시45분께 천안시 동남구 공원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ㅂ군은 지난 30일 휴대전화 문자 대화를 통해 알게 됐다”며 “ㅂ군은 1일 오전 ㄱ양, ㄴ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에 이상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뒤 이들을 범행 장소에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 문자 대화는 가입자들의 나이, 출신지역 등을 알 수 있어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ㅂ군은 경찰에서 “그냥 성관계를 가져도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인 컴퓨터 등을 뒤져봤지만 ‘야동’(음란 동영상) 등이나 성 관련 누리집 방문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나주 등 성범죄 모방 등도 추궁했지만 부인했다”며 “일단 우발적인 성범죄로 보고 있지만,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안에 ㅂ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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