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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은 기득권자들의 무관심과 법체계의 불합리성이 불러온 결과라고 본다.

- jamesku -



은수연(가명·30대)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9년간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아버지는 딸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어머니와 오빠·동생 등 가족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밖으로 드러나면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모른체했다. 은씨는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수시로 가출을 했다.

은씨는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에야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은씨는 "나는 9년간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7년만 갇혀있다가 풀려났다. 말이 되느냐"고 했다.

송기운(40)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대표는 "고소를 하는 경우는 10%~15%밖에 안 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소 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외부에 알리길 꺼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송 대표는 "'성폭력을 당하면 인생을 망친 것'이라는, 잘못된 사회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쉬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가 8.8%(지난해 대검찰청 통계)에 달한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고소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고소 과정이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너무 힘들어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A(12)양은 5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파트 놀이터에서 70대 할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경찰은 A양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다. A양은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지만 경찰은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A양 부모는 휴직하고 몇 차례 경찰서에 다녔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서 결국 고소를 포기해버렸다.

우경희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은 "고소를 진행하면 어린아이가 경찰·검찰·법원까지 가서 여러 번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동은 어른보다 진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힘들다"며 "결국 고소를 진행하다가도 중간에 취소하거나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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