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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힘들어하는데, 불법 개조를 음성적으로 묵인할 것이 아니라, 저렴한 연료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하루속히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 jamesku -




압축천연가스(CNG)로 개조하는 승용차·택시가 늘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자 연료비를 아끼려고 개조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CNG 개조 차량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CNG 연료용기의 내부 압력은 대기압의 200배에 달하는 고압으로 용기가 손상될 경우 폭발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조 차량 중 상당수가 기준 용량을 초과한 불법 대용량 용기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9월 말을 기준으로 등록된 CNG 승용차·택시는 6162대. 원래 CNG용으로 생산되는 승용차·택시는 하나도 없으므로 이는 모두 개조 차량이다. 이 중 올해 새로 등록된 것이 2078 대다. 이미 지난해 1년간 신규 등록 대수(1954대)를 넘어섰다.



개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CNG 가격이 휘발유·경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훨씬 싸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CNG의 전국 평균 소매가는 L당 560원이다. 2000원에 이르는 휘발유와는 비교할 수 없고, 같은 가스 연료인 LPG(1099.13원)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CNG가 난방용 연료로 분류돼 세금이 별로 붙지 않기 때문이다. CNG에 부과되는 세금은 L당 38.42원으로 휘발유(761.89원)의 5%에 불과하다.

CNG 차량 개조는 현행 자동차안전기준법상 차량 무게가 기존 무게보다 60㎏ 이상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가스시설 시공업체와 협업 계약이 되어 있는 정비업체에 가면 된다. 하지만 고압 가스가 들어간 용기를 다루는 개조작업이다 보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엔 서울 행당동에서 CNG 버스가 폭발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용기에 금이 생겨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한 가스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만드는 CNG 버스도 위험 논란이 있는데, CNG 개조 차량의 경우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조를 하면서 무게 60㎏이 넘는, 즉 100L 이상의 대용량 용기를 불법으로 장착하는 차량이 대다수인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후덕(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CNG 개조 차량 10대 중 약 8대가 100L 이상의 불법 용기를 단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CNG 충전소가 별로 없어 자주 가스를 넣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한번 충전으로 더 많은 거리를 달리려고 불법으로 대형 용기를 장착하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대용량 용기를 트렁크에 넣기 위해 용기 끝을 구기는 경우가 많아 그야말로 ‘도로 위의 달리는 시한폭탄’ 같은 개조 차량이 많다”며 “CNG 개조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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