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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공기업을 민간자본유치라는 명목으로 노예계약서를 작성하여 팔아먹고, 국민들에게는 막대한 세금폭탄을 내도록 만든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과징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 jamesku -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세훈 전임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과 손잡고 추진한 '세빛둥둥섬'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며 계약 무효를 선언,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렸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다섯달동안 세빛둥둥섬 특별감사를 한 결과 시가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돼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12일 발표했다.

또한 사업협약 내용에서도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투자비를 늘리고 무상사용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등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와 플로섬은 협약 변경을 통해 총 투자비를 2배 이상 증액(662억→1천390억)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10년(20년→30년)이나 연장했으며, 그 결과 민자 사업자 부도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가 지급해야 할 '해지시 지급금'도 올라갔다.

현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시가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해지 지급금은 무려 1천61억원에 달하고 SH공사가 투자한 128억원도 허공으로 사라질 판이다.

민간 사업자가 의도적인 경비 부풀리기를 시도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플로섬은 연간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30년간 318억원)되는 것으로 10배 가량 부풀렸다. 또한 주차장운영 등으로 세빛둥둥섬 운영 개시 전에 발생한 수입 49억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사업비 집행잔액 31억원을 2차 변경협약 때 오픈행사비로 새롭게 요구함으로써 약 80억의 총사업비를 부당하게 올리기도 했다.

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독소조항과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사업자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에게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업무 관련 공무원 15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초 개막식때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모피회사와 고급 모피쇼를 강행해 비난의 도마위에 오른 뒤 사실상 개장 휴업상태였던 세빛둥둥섬이 결국 시민에게 막대한 재정 손실만 떠안긴 채 뒤안길로 사라져갈 모양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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