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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고 늘어지는지라.. 선관위의 상식적인 결정에 그나마 안도를 한다.
별의별 걱정을 다해야 하는 세상이다.

- jamesku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무료 배포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무료 백신 배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기부행위가 아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누구나 안랩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로 백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관 파트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금방 답변을 내놨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한편 안랩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경선이 마무리된 후 대선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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