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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한다가 아니라.. 죽을죄를 지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

- jamesku -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Why 뉴스]는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2년 전의 발언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경찰간부와 전경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라고 말했는데 이를 후회한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왜 후회한다는 말을 했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후회한다."고 말했는데 뭘 후회한다는 거냐?

= 조 전 청장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 자신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유족 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후회한다는 발언도 취재기자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2년 전 발언에 대해 후회하나?"라고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후회한다."고 한 것이다.

조 전 청장은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그 유족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 조 전 청이 왜 후회한다는 발언을 했는지 들어봤나?

= 어제 조 전 청장과 통화를 했다.

조 전 청장에게 '왜 후회한다는 얘길 했느냐'고 질문을 하기 위해 통화를 한 건데..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질문을 하니까 바쁘다면서 다음에 통화하자고 했다.

한 케이블뉴스채널에 출연해서도 앵커가 관련 질문을 하니까 그 얘긴 안하기로 하고 인터뷰에 응했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듣지는 못했다.

▶ 그렇다면 왜 "후회한다."는 말을 했을까?

= 직접 듣지를 못했으니까 여러 정황상 따져봐야 하는데 조 전 청장은 여러 차례 유족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발언을 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무현 재단 쪽 입장이다.

백원우 의원은 10일 언론인터뷰에서 "조 전 청장의 '후회' 발언에 대해 사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종의 보도용 정치적 언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를 했다.

경찰총수를 지낸 사람이 공개적으로 검찰에 출두해서 7시간이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후회한다'는 발언을 했으니 진정성 있는 걸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백원우 의원의 말처럼'정치적 언어'이냐 여부는 조 전 청장의 심중에만 있는 것이니 단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그렇지만 조 전 청장이 다시 검찰청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검찰이 지금으로서는 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재소환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조 전 청장도 이제는 마무리 된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청장은 어제 통화에서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바쁘다고 답하기에 '차명계좌' 문제로 바쁜 거냐? 고 물으니 "그 일은 마무리 됐고"라고 말했다.

그래서 조 전 청장의 입장에서는 검찰조사가 마무리 된 걸로 생각하면서 '후회한다'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의 수사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검사장은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 될 예정이냐는 질문에"조사를 더 해봐야 안다."면서 "아직 수사결과를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2010년 3월 31일에 했고 유족과 노무현재단이 조 전 청장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게 2010년 8월 18일이다.

이미 2년이 다돼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서둘러서 사건을 종결할 지 의문이다.

검찰간부들에 대한 정기인사가 6월말이나 7월초 쯤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 달여 정도 시간을 끌면 지금 지휘부로서는 난감한 문제에서 벗어나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추가조사를 하거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발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봉인된 수사기록을 열람할 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면서 수사권 조정문제로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던 전직 경찰총수를 쉽게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나?

= 처벌할 가능성도 있고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처벌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검찰로서는 절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 전 청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다른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PD수첩' 판결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보도한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에 걸린 게 아니었지만 방송자체는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며 "말한 게 허위냐 아니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냐 아니었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찰 고위관계자는 "조 전청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신문보도를 보고 얘기하건 뭘 보고 하는 얘기하건,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면 믿을 만하겠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죄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면 믿을만하다고 인정되는 보고를 받았거나 관련 정보를 접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발언 당시 차명계좌가존재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얼마 전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수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냐?

=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고소고발 사건, 맞고소 사건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청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불기소 처분의 주요 이유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차명계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말을 할 당시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상황이 인정되니까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차명계좌의 존재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 조현오 전 청장이 발언한 차명계좌의 존재는 '허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거론한 차명계좌가 권양숙 전 대통령부인 비서 2명의 계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검찰에서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권 여사 비서 2명의 계좌에서 10억 원가량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강연에서 언급했다"는 것이다.

조 전 청장은 "해당 계좌번호는 모르지만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남자 2명, 여자 8명이었으니 은행에 가서 이름을 대조해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수사관계자도 "권여사 비서계좌에 10만 원권 헌 수표 20장 가량이 입금된 사실을발견했으나 액수가 적고 권여사가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하지않았던 것"이라며 "비서계좌에 10억원이 들어 있었다면 당장 수사하지 않았겠나?"라고말했다.

조 전 청장이 경찰관 1,00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10만 원짜리 수표가"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허위가 되는 것이다.

▶ 허위 발언으로 드러났는데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냐?

= 아직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건 아니니까 사법처리 여부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검찰의 내부기류는 조 전 청장이 그렇게 믿을만한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경찰고위간부라고 해도 검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조 전 청장이 경찰내부 정보보고나 이런걸. 사실로 믿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발언의 의도성 여부인데 그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조 전 청장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고 강연내용을 CD로 만들어 경찰내부에 배포까지 했다. 발언을 한 의도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조 전 청장은 이 발언을 한 뒤 5개월여 뒤에 경찰청장으로 내정되기도 했다.

검찰에서 특수수사를 하고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당시 조 전 청장의 발언은 사망 하루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드러났다는 건, 노 전 대통령이 검은돈 받아서 차명으로 관리하다 이게 드러나서 감당이 안 되니까 뛰어 내렸다는 취지였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내가 수사검사라면 기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봉인된 2009년 당시의 수사기록을 열람할 것이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 서울지검의 고위관계자는 "수사기록 열람과 관련해 아직 대검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해 열람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따라서 아직 조현오 전 청장의 사법처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10일 문재인 재단이사장이 2010년 12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첫 시위를 한 이래 1년 5개월 동안 이어온 1인 시위를 마무리한다면서"조 전 청장은 경찰 총수로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는커녕 맹목적인 충성에 눈이 멀어 고인이 된 분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그 죽음까지 욕되게 했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조현오 전 청장은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다. '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할 얘기는 하겠다'거나 '국민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협박성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재단은 성명에서 "검찰은 어제 패륜적 망언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10개월만에야 소환조사했다"며 "지금이라도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조 전 청장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newsId=20120511092125134&clusterId=5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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