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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 건물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공통)

- 총세대수가 2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공통)

- 3층 이하의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 |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

 -> 즉, 등기부등본상에 한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느냐, 여러 세대로 나누어 등기되어 있느냐의 차이이다.



<참고>

-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 신정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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