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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뉴타운 출구전략 '부분수정'.. 조례개정안에선 "주민 50% 반대땐 구역해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지부진한 대규모 뉴타운 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이 합치되는 만큼만 따로 떼어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제3의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1만명 안팎의 대규모 사업지는 개발지속이나 중단 등 의견이 혼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이다.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 출구전략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아시아경제신문과 만나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3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취임 6개월을 기념해 가진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반대하는 쪽(조합원)을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갈등조정관을 투입해 알아보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곳의 경우 사업구역에서 제척, 구역계 조정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박 시장이 제3의 방식을 언급한 것은 1만여명에 달하는 대형 사업지에서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정리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찬반 의견이 결정되지 않으면 1000여개에 이르는 뉴타운사업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시기조차 가늠하기 힘들 수 있다.

지금까지 분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된 대표적인 곳은 한남뉴타운이다. 좀더 큰 의미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에 포함된 한강변 아파트도 대상이다.

또 서울시는 19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민의 50%가 반대하면 구역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의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소형 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조례상 250% 용적률을 적용받는 3종 주거지역이 법적 상한용적률인 300%까지 허용됐을 경우 늘어난 50%의 절반은 60㎡ 이하의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비사업 시기조정도 추진된다. 주택 대량멸실 사태를 막기 위해 구청장은 인가신청이 들어온 정비사업의 구역내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수에서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수를 뺀 가구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기조정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공공관리자 지원 범위는 늘렸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 주거ㆍ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가능하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5월 시민토론회, 6월 서울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공포ㆍ시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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