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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세입자의 한사람으로서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날까봐 항상 걱정이다. 서울시의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를 알아두자!

- jamesku -




한모(60)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1999년부터 13년간 세 들어 살아왔다. 한씨의 집은 낡고 오래 돼 화장실은 수돗물이 새고 하수도 냄새가 올라왔다. 또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까지 고장 나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집주인에게 여러 번 집수리를 요구했으나 무시됐고, 이사를 가려하자 전세보증금 4500만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지난 10월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또 센터의 도움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도 받아 냈다.

영등포구에 사는 최모(40)씨는 보증금 1억원 짜리 전셋집에서 2년간 살다가 계약기간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렸다. 그러나 집 주인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내놓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최씨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을 대출받아 지난달 초 무사히 이사를 마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차보증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설립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가 지난 2일 개소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지원센터에는 모두 1만2911건의 상담이 쏟아졌고 이 중 일반 임대차 관련 질의가 90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월세 보증금 관련 상담 2479건, 법률상담 1409건, 분쟁조정 상담 14건 순이었다.

전체 상담 중 가장 많았던 일반 임대차 상담은 다음과 같다.

Q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룬다면

A : 아직 이사 전이라면 향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를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이미 이사를 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지 않고 당사자 소송도 가능하다.



Q : 월세를 살다가 계약종료 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집 주인이 월세를 계속 요구한다면

A :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지 않았다면 월세를 줘야한다.



Q : 월세 계약기간이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20% 올려달라고 한다면

A : 집 주인이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월세 증액을 통보하지 않았으면 세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5%까지는 올려줘야 한다.



Q :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살다가 중간에 이사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

A : 부동산 수수료는 특약사항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 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Q : 전셋집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A : 임대한 주택의 하자 보수는 세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분쟁이 잦은 보일러 고장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이 내용연한을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넘긴 보일러는 집 주인에게 수리는 물론 교체 의무도 있다.



Q : 집 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시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고 할 때 계약서 작성 방법은

A : 기존 전세계약서 상 확정일자는 유효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Q : 전셋집 일부를 전대해 사는 전차인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받을 수 있나

A : 전차인도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Q :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집 주인이 전기세 등 공과금 정산을 제대로 안해준다면

A : 시청에 ‘간이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집주인과 세입자 소액 분쟁에 대한 조정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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