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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명의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를 15일 시작했다.

 오전 8시부터 자정 사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가 추가됐으며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됐다. 이들은 월세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해외에 보낸 근로자는 각각 300만원과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를 공제받는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졌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며 "특히 기부금, 미취학 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에서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수로 과다공제받으면 덜 낸 세금의 10%를, 고의일 땐 덜 낸 세금의 40%를 과소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내지 않은 세금의 0.03%를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과다공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소득기준(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다.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공제액 4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경비) 100만원을 넘은 사업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 퇴직금이 100만원 넘는 퇴직자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이체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엔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지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점심시간대 접속자는 순간 최대 접속 가능인원(7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40만 명에 달해 대기시간이 한 시간까지 길어지기도 했다. 접속 지연은 오후 2시가 넘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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