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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의 한 사람으로 음식점과 술집에서 금연조치는 찬성하지만, 과태료만이 최선의 해결책인지는 모르겠다.

- jamesku -




면적 150㎡ 이상의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국회와 법원 청사, 청소년 이용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공중이용시설은 건물 내부뿐 아니라 옥외 지역까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음식점 8만 곳에서 밀폐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역시 흡연실 이외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도 주차장과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에 설치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 '멘솔'이나 '초콜릿' 같이 특정한 향이 있다는 문구나 그림 등도 담배 제품에 표기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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