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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정차하고, 제일먼저 응급조치를 다해야 한다. 명함을 건네는 건 당연하고
연락처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더 좋다. 없으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두거나, 영상촬영을 해두면 좋다.

- jamesku -



교통사고를 낸 뒤 명함을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장재용 판사는 운전중 도로에서 행인을 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노모(2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명함까지 줬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피해자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노씨가 명함을 줬더라도 뺑소니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4시35분께 광주시 남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술을 마신채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친 뒤 곧장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씨는 "피해자가 '괜찮으니 가도 좋다'고 말한 데다가 명함을 주고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8/20120708001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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