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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라는 성역에 부딪혀 곤란한 가운데서도 기존에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리를 한 것에 비하면 의미있는 성과라고 하겠다.

- jamesku -





특검팀과 검찰은 수사 행보부터 차이가 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발된 내곡동 부지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올 6월까지 장장 8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없었다. 반면 특검팀은 시형씨를 비롯해 김태환씨, 이상은 다스 회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특검팀은 시형씨 등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해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 수사와 달리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형씨는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됐지만 특검팀은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부지 매입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강남세무서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도 판이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와 관련, 경호처 측이 시형씨에게 유리하게 부지매입 분담 비율을 나눈 것에 대해 개발제한으로 묶인 경호시설 부지의 지가가 향후 상승할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청와대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특검은 경호처 측이 일괄매입한 사저 부지를 시형씨에게 적정가보다 싼 가격에 넘겨 국가에 9억 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검팀과 검찰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부지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검찰은 부지 매입 자금에 대해 이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빌렸고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시형씨의 주장을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 반면 특검팀은 시형씨의 연봉이나 재산, 평소 시형씨가 어머니 김 여사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한 점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증여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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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4일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한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하며 대통령 일가 및 청와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던 데 비하면 싱거운 결말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역대 특검 사상 가장 짧은 수사 기간과 ‘살아 있는 권력’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감안하면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도 있다.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34)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무죄로 빠져나갔지만 증여세 탈루 혐의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시형씨 입장에서 보면 실정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는 것을 면한 대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적 징벌을 받게 된 셈이다. 이 특검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에게 빌려준 6억원에 대해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 시형씨가 증여받은 돈으로 사저부지 소유권을 얻었다고 결론 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경호처장과 사저 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경호처 직원 김태환(56)씨는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시형씨의 사저 부지를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적정가보다 싼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내곡동 부지의 전체 매입가격 54억원 중 시형씨가 11억 2000만원을 내게 하고 나머지를 경호처가 부담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산정한 적정 가격은 시형씨 측의 사저 부지는 20억 9000만원, 경호처의 경호시설 부지는 33억 700만원이었다. 결국 경호처는 시형씨에게 9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안겨 준 것이다. 이 돈은 국가 예산이고 달리 말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경호처장은 배임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경호처 직원 김씨에 대해서는 직접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경호처는 앞선 서울중앙지검 수사(2011년 10월~2012년 6월)에서 아무 탈 없이 끝난 사건을 특검이 재수사에 나서자 증거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호처 심형보(47) 시설관리부장은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협의 금액을 산정해 놓고도 검찰 수사에서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에 대해 필지별 매입 금액을 합의하지 않고 통째로 매수했다.”면서 “계약서상 필지별 금액이 기재된 이유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입력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심 부장은 이후 특검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기존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경호처 직원 도모씨에게 보고서에 기재된 필지별 협의 금액을 삭제하고 총매입대금 40억원으로만 기재해 보고한 것처럼 보고서 변조를 지시, 이를 특검 사무실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심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른 도씨에 대해서는 경위를 참작해 기소유예하는 대신 대통령실에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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