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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지각한 사람인 듯 하다.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쳤으니, 이번 건은 반드시 똑바로 처벌해야 한다.
- jamesku -
[동영상]
[기사]
안하무인의 지하철 폭행남은 지난 23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1분 17초가량의 동영상 하나가 게재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는 ‘지하철 직원 폭행남’이라는 제목으로 한 누리꾼이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동영상 속에는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지하철 폭행남과 역무원이 뭔가를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3일 오후 9시경이다. 이 지하철 폭행남 동영상은 영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역무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중년남성의 모습이 화면에 비쳐진다. 영상 속의 이 남성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노라면 문제의 발단은 개찰구 오작동이다. 이에 지하철 폭행남은 역무원을 호출한 뒤 “개찰구가 자신의 교통카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격하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
하지만 동영상의 초반부에서 이미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지하철 폭행남은 차분히 설명하고 있는 역무원의 뺨을 냅다 내리친다. 하지만 지하철 폭행남의 격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역무원은 시종 차분한 모습이다. 분에 못 이겨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하대를 하는 중년남성에게 역무원은 “욕하지 마시고요”, “폭행죄로 경찰서 한번 가 보실래요?” 등의 말로 상대하며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 것. 하지만 자신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찰구 오작동을 이해시키려 하는 역무원에게 지하철 폭행남은 마지막까지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는 폭언을 퍼붓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다. 물론 마지막에 한 번 더 손을 들어 역무원의 뺨을 치려 하는 시늉까지 곁들이면서 말이다.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이 동영상에 많은 누리꾼들이 격한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모두 입을 모아 지하철 폭행남을 검거해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더불어 전문적인 법 조항까지 거론하면 공분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역무원의 뺨을 한차례 내리친 이 남성은 형법 260조 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당 중년 남성이 역무원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인 것. 게다가 설령 이 남성이 역무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모욕적인 언사에 의해 형법 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상대가 역무원이라는 이유로 형법 314조에 의거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했다. 더욱이 그것이 죄 없는 상대를 향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많은 누리꾼들이 법률 조항 운운해가며 공분을 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지하철 폭행남 동영상 속에서 문제의 중년 남성은 역무원을 향해 한마디를 남긴 채 자리를 떴다. “똑바로 해”라고 말이다. 진정 똑바로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http://www.healthmedi.net/news/articleView.html?idxno=28353#
안하무인의 지하철 폭행남은 지난 23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1분 17초가량의 동영상 하나가 게재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는 ‘지하철 직원 폭행남’이라는 제목으로 한 누리꾼이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동영상 속에는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지하철 폭행남과 역무원이 뭔가를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3일 오후 9시경이다. 이 지하철 폭행남 동영상은 영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역무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중년남성의 모습이 화면에 비쳐진다. 영상 속의 이 남성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노라면 문제의 발단은 개찰구 오작동이다. 이에 지하철 폭행남은 역무원을 호출한 뒤 “개찰구가 자신의 교통카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격하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
하지만 동영상의 초반부에서 이미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지하철 폭행남은 차분히 설명하고 있는 역무원의 뺨을 냅다 내리친다. 하지만 지하철 폭행남의 격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역무원은 시종 차분한 모습이다. 분에 못 이겨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하대를 하는 중년남성에게 역무원은 “욕하지 마시고요”, “폭행죄로 경찰서 한번 가 보실래요?” 등의 말로 상대하며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 것. 하지만 자신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찰구 오작동을 이해시키려 하는 역무원에게 지하철 폭행남은 마지막까지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는 폭언을 퍼붓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다. 물론 마지막에 한 번 더 손을 들어 역무원의 뺨을 치려 하는 시늉까지 곁들이면서 말이다.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이 동영상에 많은 누리꾼들이 격한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모두 입을 모아 지하철 폭행남을 검거해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더불어 전문적인 법 조항까지 거론하면 공분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역무원의 뺨을 한차례 내리친 이 남성은 형법 260조 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당 중년 남성이 역무원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인 것. 게다가 설령 이 남성이 역무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모욕적인 언사에 의해 형법 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상대가 역무원이라는 이유로 형법 314조에 의거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했다. 더욱이 그것이 죄 없는 상대를 향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많은 누리꾼들이 법률 조항 운운해가며 공분을 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지하철 폭행남 동영상 속에서 문제의 중년 남성은 역무원을 향해 한마디를 남긴 채 자리를 떴다. “똑바로 해”라고 말이다. 진정 똑바로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http://www.healthmedi.net/news/articleView.html?idxno=2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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