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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지혜택은 잠깐 선심성으로 시행하다가 재원없다고 중단하지 말고, 중장기 계획으로 꾸준히 일관성있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jamesku -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보육료 지원금은 만 0세 월 39만 4천원, 만 1세 월 34만 7천원, 만 2세 월 28만 6천원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도 이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지원연령과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양육수당의 경우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만 5세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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