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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 신고내용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가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 차량의 번호·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 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2. 사고시 부상 응급치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호흡 정지시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 

출처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1_4_3&wr_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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