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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3번째 월급에 대해 모르시나요'

1500만 봉급 생활자들이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10% 가량 덜 떼 왔던 만큼 올해 연말 정산은 전년 보다 세금을 덜 돌려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산 제도를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알뜰살뜰한 '세(稅)테크'가 가능하다. 올해는 체크카드, 기부금 등을 활용하면 '13번째 월급'이 두둑해질 수 있다. 새로 도입된 제도를 확인하고 꼼꼼히 서류를 챙겨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센스를 발휘해야 할 때다.

▶올해 뭐가 바뀌었나=올해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돼 단독 가구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준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지급액의 40% 또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 증명 서류를 갖춘 뒤 임차 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해당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차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올해 두둑한 보너스를 기대해볼 수 있다. 올해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작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로 지난해와 동일한 반면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25%에서 3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율을 30%로 적용하는 것에 더해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추가됐다. 총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유효하다는 얘기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유학 보낸 기러기 부모들은 해외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챙겨야 한다. 올해는 요건이 완화돼 유학 중인 고교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유학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올해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해외 정규 과정 유학비는 무조건 공제대상이다. 단, 어학연수는 제외된다. 중학생 이하의 경우엔 기존의 국외유학조건을 충족해야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부모가 해외에서 1년 이상 함께 동거해야 하며 입학허가증 등의 요건도 필요하다. 취학 전 아동이나 초ㆍ중등학생에 대한 유학자격 요건은 계속 적용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의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이것' 놓치면 후회 막급=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있다.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액은 봉사일수 X 5만원(봉사일수=총 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으로 계산된다.

안경, 보청기를 구입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진료비, 의약품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구, 장애인보장구,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이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시력교정용이 아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미취학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 및 방가후 수업료, 교재비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도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없다.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ㆍ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아니요건과 무관하게 공제받을수 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무관하다.

▶맞벌이부부는 소득많은 사람에게 몰아줘야=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둘 중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최저사용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료비(총 급여의 3%), 신용카드(총 급여 25%)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는 받을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때 배우자의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다.

한집에서 같이 사는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인, 장모, 시부모, 처남, 시누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맞벌이부부 중 1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한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일 경우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는 기본공제와 관계없이 부부 중 한명이 공제할 수 있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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