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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상품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제공되어야 한다. 다시 부활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 jamesku -

 

 

 

최근 이렇다 할 투자처가 없어 서민들의 목돈만들기 재테크에도 타격이 크다. 이에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재형저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늦어도 3월이면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약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이 출시되면 재형저축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초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 0.1%포인트라도 유리한 금리를 찾는 서민들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에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저금리 저성장 "재형저축 부활"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현재 재형저축에 대한 논의는 공청회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고 국세청장의 가입 대상자 확인 등 조항은 새로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대로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재형저축은 늦어도 3월안에 금융권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976년 도입 이후 1995년 재원 고갈로 재형저축 폐지했었다. 그러나 최근 한때 세계 1위였던 가계 저축률이 급감하며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 사라지자 재형저축의 부활을 추진 중에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1975년 7.5%에서 1988년 25.9%로 상승하며 경제 발전의 젖줄이 됐다. 허나 2000년대 부동산 투기와 카드 대란, 그리고 이어진 금융위기로 인해 지난해에는 2.8%까지 급락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한편 재형저축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분히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해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현재 정부는 재형저축으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지원 효과를 추산한다. 

 
 

 

▶ 재형저축이란 무엇인가?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대로라면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천200만원)으로 월 100만원꼴이다. 다만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며 2015년 12월31일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된다.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특히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내야만 가능하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는 가입 희망자가 재형저축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확인 가능한 시점의 소득증명을 기초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입 이후에는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더불어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 말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런데 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입은 즉시 해지된다. 다만 해지 가입자도 국세청 확인에 따른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사망, 국외 이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나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시에는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허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 외에 개인 사정으로 7년 이내에 중도 인출 및 해지 시에는 이자와 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받는다. 따라서 재테크 전문가들은 가입 전 7년 동안 재형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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