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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빚보증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무고한 사람이 책임을 지다니.. 참 억울할 것 같다.

- jamesku -


윤정수의 빚보증 소식을 듣노라면 절로 드는 생각이다. 한때 억대에 달하는 채무로 어렵사리 장만했던 집까지 팔아넘겨야 했기에 이번 윤정수 빚보증 소식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온다. 애당초 화제가 된 이래 채 일 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들려온 윤정수 빚보증 소식에 많은 이들이 근심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정수의 빚보증 소식이 들려온 것은 지난 2일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제조업체 A사가 윤정수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윤정수는 자신이 연대 보증을 선 B사의 빚 4억 6천만 원을 대신 갚아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번 빚보증 사건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화장품, 골프클럽 등을 취급하는 도매업체 B사가 스위치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6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윤정수가 연대보증을 선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후 2010년 3월경, B사가 갑작스레 상장폐지 되면서 보증인이었던 그가 수억에 달하는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윤정수는 2010년 A사와 채무이행약정을 체결하면서 1억 4천만 원을 즉시 상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윤정수가 현재 떠안고 있는 빚은 6억 원에서 1억 4천만 원을 뺀 4억 6천여만 원 정도인 것. 


이번 윤정수 빚보증 소식 역시 A사가 윤정수를 상대로 나머지 금액인 4억 6천만 원을 분할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에 윤정수는 해당 금액의 약정 만기일이 아직 남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원은 “분할 상환 약정 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남아있는 상환기한에 상관없이 현재 남아있는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말로 A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윤정수는 꼼짝없이 억대에 달하는 빚을 하루빨리 상환해야 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번 윤정수 빚보증 소식은 지난해 불거졌던 그의 자택 경매 소식과 맞물리면서 많은 이들을 한층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감정가 18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13억 5천여만 원에 낙찰시킨 바 있다. 이는 모두 윤정수 빚보증 때문이다. 당시에도 그는 가까운 지인의 사업에 투자 보증을 서면서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을 경매에 내놓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당시 윤정수가 안고 있던 빚은 그가 집을 구매할 때 받았던 은행대출까지 더해 약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불과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연거푸 전해져 온 윤정수 빚보증 소식은 그의 근면성실함과 맞물리면서 한층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실제로 데뷔 초 각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집을 장만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힐 만큼 집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그는 빚보증으로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을 송두리째 날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초 방송에 출연한 윤정수가 빚을 갚느라 여전히 월세 방에 살고 있다는 말로 녹록지 않은 경제 사정을 고백한 부분에서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게다가 윤정수 빚보증 이전만 해도 연매출 50억 원에 달하는 레스토랑 CEO로 승승장구했다. 이 모두 하루 3시간 수면에 만족하며 열심히 발로 뛴 성과다. 하지만 데뷔 후 착실히 모은 돈이 빚보증으로 어이없이 날아간 셈이 된 것이다. 


이번 윤정수 빚보증 소식을 전해들은 팬이라면 누구라도 “이제 그만!”을 외칠 법도 하다. 사람 좋은 것도 한두 번, 손해 보는 장사도 하루 이틀이라 했다. 더 이상은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오질 않길 바라는 것이 많은 팬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http://www.vitam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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