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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자동차 면허시험을 뜯어고쳐서 누구나 쉽게 딸 수 있게 해 놓고
이제는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등록을 못하게 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듯 하다. 

- jamesku -

 

 

서울시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가 없을 경우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차고지 증명제는 일본이 1960년대 초반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선 제주도가 제주도특별자치법에 따라 2007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인 주차장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주차장법이 바뀌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 주차장 확보율(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면수)은 지난해 기준으로 97%에 달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60% 수준에 그친다.



 시는 주택가 주차난 대책으로 2014년까지 약 1만7100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공급한다.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만들어 4300면을 확보한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해 8000면을, 공공시설 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통해 4300면을 공급한다. 자투리땅 등 주택가 유휴지에도 500면을 조성한다.



 그동안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유로 비교적 느슨했던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다세대 주택)의 주차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전용 면적 60㎡당 1대로 돼 있지만 30㎡당 1대로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출처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1204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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