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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니 한마디 하자면 모든 범죄엔 단서와 증거가 남는 법이고 해고를 이유로 대중적인 이용수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본다.

- jamesku -





시내버스 38대를 태운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화 피의자인 전직 버스기사 황모(45)씨를 체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오전 9시40분께 강서구 공항동 황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 경찰서로 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황씨의 신분은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황씨는 수갑을 차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형사들에 이끌려 경찰서로 들어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 불 안 질렀어요"라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화재 발생 시점부터 황씨의 방화 가능성을 의심해 수사대상자로 올려놨다가 단서가 하나씩 나타나자 지난 19일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황씨를 조사해 혐의가 확실해지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황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황씨의 자택과 차량에서 압수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황씨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황씨에게 지난 24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에 자진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황씨는 거부했다.

화재가 발생한 버스회사 영인운수 직원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 회사에서 해고된 전직기사인 황씨의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사고 시간대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자 버스 기사들은 "황씨가 맞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화재현장 정밀감식,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통신수사, 영인운수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황씨의 범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서를 하나씩 포착했다.

지난 15일 새벽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내버스 38대가 불에 타 1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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